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2024-01-03 05:30:00정책

의원급 환산지수 한발 물러선 복지부…의료계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이 일단 보류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의료계 우려가 큰 의원급 환산지수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 오른쪽 박민수 차관)에 의원급 환산지수가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진 왼쪽은 의협이 건정심에 앞서 의원급 환산지수 서면 통과에 반발해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애초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 심의 위원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27일까지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는데, 정부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안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하지만 다음 달 7일 건정심이 예정되면서 의원급 환산지수가 재상정될 확률이 높다.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결국 의료계 입장에선, 현장 반발을 고려해 일정을 늦추는 것일 뿐인 조삼모사인 셈이다. 이에 일선 개원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검사 수가 동결에 타격 큰 내과계 "갈라치기 말라"특히 의원급 환산지수에서 검체·기능·영상 검사가 동결되면서 검사량이 많은 내과 개원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은 1.6%의 수가 인상률 안에서도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는 이처럼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에 상대가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상대가치 안에 진료행위별 가치가 차등적용 돼 있음에도, 또다시 환산지수 안에 항목별 차등을 두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초진료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전례가 생겨버리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발하는 것은 내과만이 아니다. 수술·처치·입원 수가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외과 개원가 역시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술·처치·입원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식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과 개원가는 이 같은 방식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방향이 진료과와 종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 투입이 없다면 그 목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균형 맞추긴 필요하지만…"근본 대책은 재정 순증"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아주는 고육지책이지 않을까 싶다. 균형을 맞춰가는 과도기로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울을 잘못 맞추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투입 없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외과 영역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과계 개원가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도 활성화되지 않고 전공의 모집도 안 된다.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의 중심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지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다른 진료과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론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으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종별가산 폐지에 연쇄 피해 "자동차 보험과 뭔 상관이냐"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에서의 검체·영상 검사 종별가산 폐지가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자보 진료를 하는 외과계 중소병원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자보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보단 검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건보와 마찬가지로 자보 종별가산이 폐지된다면 체감 삭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자보에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영상 검사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건보 종별가산 폐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함이라고 해도 자보 가산 폐지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밖에 없다"며 "이는 최상의 치료로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자보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1-29 05:30:00병·의원

3차 상대가치개편 뜯어보니...중소병원 수가 줄여 상종 지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종별가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이 최종 공개됐다. 알려진 대로 종별가산제가 15%p씩 깎였고 간호등급제는 1등급 위에 상위 등급을 만들어 '가산'을 적용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판을 고시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씩 더해졌던 종별가산이 15%p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정비로 확보한 재정 4254억원을 수술·처치·기능 영역과 입원료에 투입했다. 이는 곧 수술·처치·기능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한 의료기관 영향을 분석했는데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수가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을 고시했다.의협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을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현재의 수가가 나오는데 6만8550원이 된다.기능 검사 영역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상대가치점수는 3차 개편을 통해 744.29점으로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92.1원을 곱하면 6만8550원으로 종별가산을 적용했을 때 수가와 같은 값이 나온다. 의원의 내년 환산지수 93.6원을 곱하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수가는 6만9670원으로 오른다.순증 986억원이 포함된 '입원료'의 변화입원료 역시 상당 부분 변화를 겪는데 부분. 정부는 종별가산제와 함께 내과계 질환·소청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제도를 손질해 확보한 재정으로 입원료 개편에 333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순증 986억원의 재정도 포함돼 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입원료 '기본점수'가 생겼다. 기본점수는 입원료 외에도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나눴다. 2인실부터 6인실 이상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일례로 4인실 입원료 기본점수는 상급종병 898.30점, 종병 792.86점, 병원급 690.57점이었다. 입원료 기본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해 점수로 계산한다.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기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단 의원급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 적용한다.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간호등급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편했다.기존 간호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을 신설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내지 않은 병원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50%를 감산한다.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상급종병 최하 등급은 3등급인데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2.5:1 이상이다. ▲S등급은 1.5:1 미만 ▲1등급 2.0:1 미만 1.5:1 이상 ▲2등급 2.5:1 미만 2.0:1 이상이다. 현재는 2.5:1만 충족하면 1등급인데 가산을 받으려면 1.5:1까지 낮춰야하게 됐다. 1등급 기준도 0.5명 더 낮아진 셈이다. 1등급이 기준이고 S등급은 1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가산하고 2등급과 3등급은 앞선 등급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종병은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이 있고 병원은 A등급이 있었다. 종병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 병원은 6등급으로 기준이 6.0:1 이상이다.종병 S등급과 A등급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12%를 가산하고 2~4등급은 앞선 등급의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 5등급 감산율은 더 컸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종병은 4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감산하고 대도시에 있는 종병은 4등급의 30%를 깎는다. 이 밖에 5등급을 받은 종병은 4등급의 25%를 감산한다. 병원의 감산과 가산액은 10%씩이며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의 감산율은 15~30%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료를 개편할 때 상위 등급만 만든 게 아니라 보상 수준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인력의 이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병원계와 상의해 적정한 인력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존재 의미도 커졌다. 일반 중환자실을 비롯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둬야하고 환자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도 추가된다.일반 중환자실만 예로 들면 1Unit 당 전담의를 1명 이상 두면 272.06점을 별도로 산정하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356.68점을 별도 산정한다.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이면 421.23점을 또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0:1 이상 15:1 미만이면 560.60점, 5:1 이상 10:1 미만이면 840.90점, 5:1 미만이면 1681.80점을 별도 산정한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는 더 커진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에서 수가가 주로 깎였으며 이 금액이 중증 수술이 많거나 중환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며 "상급종병도 수술 건수에 따라 손익 차이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 의원이 중소병원 보다 검사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2023-10-16 05:30:00정책

영상·검체수가 5천억원 빼서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살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가 바뀐다.얼마의 재정이 이동하며, 정부는 여기에 얼마를 추가로 투입했을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 986억원을 더 투입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순증'이다.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재정의 이동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2018년부터 정책 연구를 진행했고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핵심은 종별가산 제도와 내과계·정신질환자·소아청소년 입원 가산 제도를 손질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인 외과계와 입원료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내과계는 업무량이 높은 입원 위주 저평가 의료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정신과는 급성기 환자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인프라 수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입원료 가산은 기존 8세 미만에서 1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 규모는 4781억원 수준. 복지부는 여기에다 98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입원료 및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종별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과정에서 원가 이상인 '검체·영상' 영역에서는 약 5123억원의 재정이 빠진다. 이들 금액은 수술·처치·기와 기본진료 영역으로 녹아들어 간다.정성훈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리밸런싱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수가 수준의 균형성 제고가 최우선"이라며 "과소 보상 영역과 과보상 영역 사이를 정비해 균형성을 맞춰는 게 1번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균형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했다"고 설명했다.최신 의료환경 변화 및 임상 현실을 반영한 내시경 수술(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를 인상하기로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복강경은 40만2000원, 흉강경은 17만3000원 관절경 16만4000원 오른다.정부가 순증 개념으로 투입하는 986억원의 재정은 입원료 개편에 사용한다. 바뀌는 입원료 보상 내용을 보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산정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바뀌고 수가도 세분화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수가도 50% 오르고,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정책 가산도 신설된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는 30% 더 오른다.정 과장은 "처음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논의했을 때와 방향성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 유일하게 바뀐 부분은 진찰료가 개편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종별에서 재정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의원급에서 조정이 쉽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일부 순증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진찰료만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3-10-06 05:30:00정책
초점

뚜껑열린 3차 상대가치…사라진 입원료 가산 어디로 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2023-09-25 05:30:00정책

거듭되는 미봉책 유감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예고됐던 것처럼 검체와 영상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과 처치 분야 보상을 높였으며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은 폐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이번 3차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다.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을 진행했지만 분야 간 불균형이 여전해 수술과 입원분야 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유발시킨다.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대가치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 특히 수술분야의 저수가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 의사의 행위료(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절하가 문제다. 또한 질병의 발생빈도나 행위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물론이고 의사의 숙련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의료분쟁과 그에 따른 민사 보상금액 등은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3차 개편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했다. 확보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수가를 인상한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건강보험을 통한 수입은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 의전원의 신설, 공공의료기관 설립 같은 정책에 모두 투입된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의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은 적자라고 한다. 적자 내용은 충격이다. 23년 예상 의료수입으로 419억원, 의료외 수입 291억원, 예상 지출액은 1063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은 견딜 수 없는 적자다. 대부분의 외과계 의료기관들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기준만으로는 적자라는 의미다.상대가치제도 외에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있다. 비급여진료비 신고와 보고제, 수술실 내 CCTV설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같은 제도다. 그리고 의사들의 민사배상금액 증가와 형사 처벌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이다. 외과계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건강보험법과 상대가치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에는 수십년 간의 규제가 훨씬 강하고 많기 때문에 왠만한 지원책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상대가치개편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특히나 바이탈을 담당하는 혹은 외과계를 대표하는 필수의료과는 행위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개편을 하겠다면 행위료를 상대가치제도에서 분리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의사업무량(행위료) 7만5003원짜리 충수절제술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덜 벌고 덜 스트레스 받는 분야를 선택한다. 조삼모사 미봉책보다 훨씬 많은 발상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받는 쪽도 반대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의협 보이콧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이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이는 영상·검체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는 목표다.하지만 관련 수가 조정이 병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마저도 병원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의료계 전체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관련 재정을 순증하는 것이 아니라 ▲종별 가산 ▲검체·영상검사 가산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개편 등으로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개원가는 특히 반발하고 있다.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특정 분야의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은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우려다. 이는 정부가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수석부회장은 "내과계 내부에선 의협이 3차 상대가치 개편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는 정부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나 다름없고 받는 쪽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위별 수가에서 가치 기반으로 가는 과도기에 이런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을 당시 성명서를 내고 이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선 원가 이하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다.의협 역시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부에 관련 항의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복 수술, 정액제, 복강경, 미세 침습 행위 등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연구용역의 근거를 바탕으로 진찰료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닌 재정을 순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장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구두로만 한 게 아니라 근거를 갖춰 문제 제기를 한 만큼 복지부가 이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나 의료 현장에서 기피되고 진료 행태가 왜곡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재정은 의사가 돈을 가져간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며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인정을 받고 적절히,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2 12:22:07병·의원

3차 상대가치 확정…영상·검체검사 수가 빼서 입원·수술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영상·검체 검사 등 원가 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가 설정한 방향성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 시행 목표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3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08년과 2017년에 각각 있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은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건정심 당일 현장에서 최종 방안을 공유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성은 예고됐던 데로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한다. 더불어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이하 내·소·정 입원료 가산)를 대폭 정비한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초반에 논의됐던 진찰료 개편은 없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종별가산제도는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들어온 제도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를 가산하고 있는데 복지부 계산에 따르면 올해 약 5조2000억원이 투입된다.내·소·정 입원료 가산도 검사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1977년부터 실시한 제도인데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3168억원의 재정을 쓴다는 계산을 내놨다.복지부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율은 현재 30%인데 15%는 상대가치점수화를 통해 유지하고, 나머지 15%는 축소하는 식이다.내·소·정 입원료 가산 중에서도 내과계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산 제도를 폐지한다.대신 내과 관련 진료과목 안에서도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이 있다. 정신질환자는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병과 종병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신설한다.입원료 보상도 강화하는데,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와 연동해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 수가를 개선했다"라며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이어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대개협은 "당초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해 원가 이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이번 개편은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조정에 집중하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라며 "의료기관 생존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기본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023-09-21 17:46:07정책

의협 회장 불신임 임총의 문제점 두 가지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지난 23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열렸다. 일반적으로 임총이 열리는 이유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임총은 현재 진행되는 의협과 정부 사이 협상에 대한 의사 회원의 우려를 대의원들이 '대신' 경고하기 위해 열렸다. 임총 결과는 현 집행부의 회무 권한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 협상을 지속하는 것을 승인한 모양이 됐다.임총이 끝난 다음 날인 24일 한겨레 신문은 "의협은 의대생 적정 증원 규모로 351명 이하를 주장하였고 이 숫자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이 351명 줄었는데, 이를 되돌리는 데까지만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5월, 2025학년도부터 일정 기간 해마다 512명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이번 임총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첫번째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까지 했던 정황이 있음에도 대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두번째는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 임총 직전인 지난 17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의협회장 불신임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고 하면서 재정 중립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런 정책 방향은 실제로 구현되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종별가산을 조절해 검사 분야의 과잉보상을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로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 중립을 실현한 것이다.국민이고 의사 회원이면서 대의원의 한사람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과잉규제를 받고 있는 외과 의사로서 의대 정원 증원만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현재까지 정부가 지향해 온 필수의료 분야 지원 정책은 '역설적으로' 비필수 분야로 젊은 의사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할 것이다. 이유는 아직도 필수의료 분야는 젊은 의사들이 선택할 수 없는 다양한 악조건들이 넘치도록 있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지금보다 더 확실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필수 분야보다 더 나은 경제적 혜택이 발생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 분쟁에 대한 법률적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현재 제시되는 정부의 대책들이 3차 병원에 편중 지원되는 점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정책을 지속할수록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개원을 하는 경우 전공을 살릴 수 없는 불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 결국 필수의료를 전공하면 대형병원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에서만 파묻혀 살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누가 과연 필수의료를 전공하려고 하겠는가.의협 집행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문서로 지원 약속을 받으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면 즉시 임총을 열어 합의안에 대해 대의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현 집행부는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2020년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렇게 민감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확실하게 받아야만 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023-07-26 05:30:00오피니언

정윤순 국장, 필수의료 '윗돌로 아랫돌 괴기' 아닌 순증 시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0 05:30:00정책

비대면 진료, 환자 신분 확인 필수…처방 최대 90일 허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상황에 한해 전화로 할 수 있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의료기관용 지침 등을 공식 발표했다.복지부 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을 하면된다. 환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비대면 진료를 할 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진료가 불가능할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진료를 허용한다.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안된다.비대면 진료 기타내역에 기재할 대상환자 유형(자료: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제공)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23개 성분)은 처방을 할 수 없고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안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는데 이때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수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재진 진찰료의 30% 수준인 3720원을 더 지급한다. 단, 종별가산율,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나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산정하지 않는다. 가산 수가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급여를 청구할 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한다. 기타내역(JX999)에 대상환자 유형도 기재해야 한다.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 처방)에는 'Y'를 써야 한다.대상환자 확인 여부(자료: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제공)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재진은 얼굴 대조까지 거치지 않고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만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초진 대상 환자에 들어가는 섬, 벽지 환자인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의사 역시 환자가 의사의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정보 등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복지부는 화상 전화에서 환자 본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활용해 대조하거나 진료 전 환자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받는 방법, 의사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해 화상전화로 얼굴과 대조하는 등의 본인확인 방법을 예시로 들었다.대면 진료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았다.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뤄졌을 때는 비대면 진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전화로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환자 진찰 없이 단순히 검사결과나 통보하는 경우는 비대면 진료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나 보호자가 보기에 쉬운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위탁연구, 모니터링, 사업평가 등을 위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제출해야 한다.
2023-05-31 11:54:23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의료법상 종병이 아닌 경우 부당청구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의료법상 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별가산율 부당청구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최근에 의학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3’ 시리즈가 방영되고 있다. 드라마를 매번 재미있게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드라마의 주 무대인 돌담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일까? 종합병원일까? 시청자 입장에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의료법상 병원 구분 요건이 정해져 있어 병상 규모와 진료과목 등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병원 구분은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의료법 제3조2항, 의료법 제3조의3), 요양급여비용은 건보법 고시에 의거 병원 구분에 따라 일부 진료금액에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어 크게 달라진다.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30%, 일반 종합병원은 25%, 병원 등은 20% 가산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9호). 그렇다면 병·의원 운영상 행정착오로 종별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채 종별가산율 적용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에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다.B종합병원은 2015년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36개월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1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고 각 진료과목별 전속의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B종합병원은 병리과 전문의 ㅇㅇㅇ가 현지조사 대상 기간 중 13개월 동안 반일만을 근무하여 종합병원의 ‘전속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종합병원급 가산 금액을 부당청구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사유로 건강보험 약 6억 5천만 원, 의료급여 약 2천 8백만 원 부당금액 환수처분과 요양기관 80일 및 의료급여기관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참고로 업무정지 기간은 종별가산율 부당청구 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에 따른 부당금액까지 고려되어 산정된 기간이다. 이 사례의 쟁점은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요건인 진료과목 전속의 충족요건이 맞지 않을 때 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한 것이 곧바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이다.B종합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B종합병원이 1심, 2심 및 3심에서 모두 승소 했다. B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2013. 9월경 종별 부당청구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고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9호)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뒤, 병원이 응하지 않았을 때 종별가산율 2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 고시는 부득이한 이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므로 B병원과 같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부당한 청구를 하는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병원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시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의료법상 제재와의 비교,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고시 규정의 문언상 종합병원이 의료법 종합병원 요건에 부적합하여 종별가산율(25%)을 병원급 가산율(20%)로 변경 적용하기 전에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선행하고, 시정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는 기존 가산율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음. 고시 규정은 시정명령을 선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이 없었던 경우에도 시정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함. △고시 규정의 취지는 의료법 제3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함으로 의료법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만일 시정명령 없이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 곧바로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의료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의료법 제3조의3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 비로소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음. △따라서 고시 규정은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정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때에만 종별가산율 부당청구를 사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해석으로 B병원이 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25%)을 적용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2심과 3심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을 할 재량행위는 인정하나, 고시 등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처분한 내용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이다. 즉 고시에 규정한 절차인 시정명령 없이 종별가산율 부당청구로 보고 행정처분한 것은 행정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본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가정이나, 조직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쁘다거나 상황이 어렵다거나 하면서 목적을 위해 절차를 조금 경시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하게 하는 판례였다.(붙임: 관련법령)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종합병원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업무정지) 제1호(부당청구)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제1호(부당청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9호)의료법 제63조 제1항(시정명령)의료법 제64조 제1항(의료업 업무정지 등)(대상판례)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8구합84737 판결   
2023-05-29 21:59:42오피니언

5기 상종 당락 경증 회송률과 중환자병상 확보율에 달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말 지정 예정인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이 6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비율은 최대 50% 이상 끌어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외래 경증 회송률도 3%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는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초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급종병 지정 기준은 지난해 5월 공개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다만,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예비지표로 추가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표가 추가되더라도 당장 평가에 반영되기 보다는 모니터링 개념이다.상급종병 지정 평가 주요 개정 내용.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상급종병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병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2021년 말 45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는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꼭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으로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영역으로 이뤄졌다.상대평가는 절대평가를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진료권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5기 상급종병 평가에서는 중증도가 높아졌고, 경증 환자 비율이 낮아졌다. 우선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전문진료질병권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상대평가 기준 맞추기에 집중해야 한다.상대평가 기준 변화.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5기 상급종병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한다. 1점이 최고점인데 기준 병상인 300병상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3형, 주7일형-24시간)이 구성돼 있으면 1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전담의 수가 0.4명 미만~0명 초과면 0.5점의 가점을 받고 1형, 주5일형 주간으로 운영하면 0.3점이다.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 기준만 채우면 6점이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2%까지 낮추면 10점이다. 외래 경증 회송률이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0.1% 수준이면 6점이다.상대평가 기준에는 공공성 영역 지표가 다수 신설됐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이 10% 이상이면 2점, 음압격리병실 확보율이 1% 이상이면 2점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도 보는데 2021년 코로나19 중증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 2022년에느 코로나19 준중증 이상 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이다. 비율이 0.1% 비율이면 점수는 0.1점에 그친다.복지부는 "지난해는 코로나19 변화 양상 등에 따라 대상기간 변경이 가능하다"라며 "구간별 배점기준은 지난해 대상건수를 산출해 상반기 안에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감점 항목도 신설됐다. 희귀질환 비율이 1.3% 이상, 중증응급질환 비율이 35% 이상이면 각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복지부는 다음달 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평가를 진행해 12월에는 5기 상급종병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2023-05-24 11:45:17정책

비대면 '초진' 허용 여론전에도 복지부 "재진 중심" 선 긋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제도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키워드인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대장암이 분석심사 영역으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진 업무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두 번째에 리하고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복지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 의원급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 및 교육, 지속적 관찰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가능성을 부여토록 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통신 오류, 기기 오작동, 환자의 잘못된 질병 건강 정보 제공에 따른 사고 등이다.의협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토록 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그 밖에 남용 시 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를 등에 없고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초진 허용을 밀어부치고 있다. 14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초진은 절대 안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심평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하반기 확정 고시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 기조를 반영해 '필수의료'와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원주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본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 관심이 쏠려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반기에는 확정하고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 추진이 골자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온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분석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분석심사는 주제별과 자율형 두 개가 있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분석지표 결과와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면 이를 해당요양기관에 고지하고 집중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중재를 한 후에도 이상 경향이 이어지면 심층심사를 한다.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필두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만성신장병, 폐렴, 우울증, 어깨관절 질환 수술 등 9개 항목에 대해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두 개를 추가할 예정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해 기관의 자율관리 성과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뇌졸중,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에 이어 대장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실현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과 일반병동 등급제도 개선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제 방향은 상위등급 신설, 기준등급 상향, 일부 등급의 수가 인상, 등급 간격 조정 등이다. 중환자실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수가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의 수가도 인상하고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검토건보공단은 지출 효율화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결과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 상반기에는 척추 MRI, 하반기에는 MRI 초음파 중 지출 초과 및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도 예고했다. 현재는 1차 검사 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검진 항목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과 주관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이 위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진입 차단을 위해 예비 의료인 중심의 예방교육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건보공단이 숙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은 "사회적 부당청구 이슈, 민원제보 등으로 부당청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유형 분석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4 05:10:00정책

의사 증원·비대면 진료 빠진 의정협의 '필수의료'에 집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멈췄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 다만, 민감한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협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회의에는 복지부와 의협 양쪽에서 5명씩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을 대표한 협상단은 이광래 단장(인천시의사회장)을 필두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2차 회의를 가진 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의정협의 장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수차례 논의 재개를 요구해왔고, 의협은 결국 응답했다. 대신 의료계 내부에서 민감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제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으로 제한했다.이에 맞춰 복지부는 논의 안건을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의 보상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복지부 협상단복지부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단기 과제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사소한 부주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의료법령상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선택의료 급여기관 진료의뢰서 제도,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도입 등을 내놨다.중기 과제는 의원급 종별가산율 개선, 현지조사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건정심 구조 개선 등이다.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상대가치 3차 개편 재정 순증, 의원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확대는 장기과제로 분류했다.또 대전협이 제안한 수련병원 내 전담전문의 인력기준 개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및 의과대학 교육체계 개편, 전공의 급여 및 초과수당 인상, 노동권 보호를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양측은 앞선 두 차례의 회의와는 달리 3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하며 세부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 중 두 개의 안건을 오는 22일 4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안은 협의체 안에 대전협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세부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전화상담에 대한 현지조사다.차전경 과장(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의정협의 35일만에 재개에 의협 "내부 문제와 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2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제도화에 속도가 붙는 듯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협은 확실히 선을 그으며 필수의료가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세부사항에 합의한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의협 내부 문제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35일만에 회의를 했는데 의사 회원과 국민의 공통 이익을 위한 교집합을 찾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필수의료가 바로 그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사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양성 문제는 결국 인력 확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는 이제 의료계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고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대책은 크게 지역완결적, 공공정책수가, 인력 등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논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고 인력 확대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회의의 목적이다.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의대 졸업생이 필수의료에 지원토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3-17 05:30:00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